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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1230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42,370원에서 2019. 2. 8.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주택 85.14㎡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3.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주택 85.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7.부터 2020. 1. 6.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8. 1. 중순경 이 사건 주택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 배관이 얼어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가 100,000원씩 부담하여 보일러 배관을 녹인 다음 동파 방지를 위하여 온수를 조금씩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였으나, 약 10여일 후 다시 보일러가 얼어 난방이 되지 않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천정과 벽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곰팡이가 피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8. 2.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도 피고의 해지의사표시를 받아들여 2018. 3. 7.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사갈 대체 주택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먼저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2. 1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은 피고가 이사하기로 한 2018. 3. 7.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이 사건 주택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2018. 3. 7.이 되자 피고는 이사는 저녁에 할 예정이지만, 보증금 반환은 이사하기 전인 오전에 선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보증금 선지급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원고의 처 및 모친과 피고의 처 사이에 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