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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나526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는 월 3%로 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해

5. 14. 이자를 월 2%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로 일부를 변제받아 2015. 3. 15. 당시 남은 대여금 원금 잔액은 2,275,423원이다.

나. 원고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피고가 노임지급책임자(일명 ‘오야지’)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3. 10. 7., 같은 달 9., 같은 달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2. 총 5일 동안 노무제공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5일 동안의 노임(1일 당 11만 원) 합계 5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및 미지급 노임 합계 2,825,423원(= 대여금 잔액 2,275,423원 노임 55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잔액 2,275,423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미지급 노임 55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3개월치 이자 6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이자 60만 원도 원고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노임 청구에 대하여 노임은 원고가 일할 때마다 1주일 내로 모두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한 노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