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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56 | 지방 | 1999-07-28

[사건번호]

1999-0456 (1999.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중 일부는 취득 후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이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9.2.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503,94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고, 1999.4.10. 부과고지한 취득세 175,927,040원(가산세 포함)은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244㎡에 대한 취득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1993.5.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5,195㎡(당초 4필지이었으나 지번분할로 5필지로 변경됨,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9.2.15.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789㎡에 대해 그 취득가액(201,948,42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503,94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0. 나머지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406㎡에 대해 그 취득가액(1,127,737,363원)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5,927,04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93.5.4.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 2,297.04㎡(4층, 근린생활시설)를 경락 취득한 후 2차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신규급수확대불가」라는 사유로 1차는 불가통보를 받았고, 2차는 자진 취하하였다. 그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할 무렵 ㅇㅇ시 상수도사업본부 ㅇㅇ사업소장으로부터 조건부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1997.4.2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서, 즉시 착공신고를 하고 기존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이건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계단식 지하구조로 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터파기 공사가 70%정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급수불가로 인하여 건축을 하지 못한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계산할 때 유예기간이 경과되지도 않았고,

둘째,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는 진입도로로 사용된 토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셋째,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토지는 기업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를 포함한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에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건축공사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4항제10호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3.5.4.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경락(ㅇㅇ지방법원 92타경12673)으로 취득한 후 1차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날짜미상)을 하였다가 1993.6.3. 처분청으로부터 신청지에 대한 “신규급수 확대불가”를 사유로 부결 통보를 받았고, 1993.8.7. 2차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1993.5.31. 상수도사업본부 ㅇㅇ사업소장에게 급수가능시기에 대한 질의를 하여 1995.9월경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후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인 1997.2.1.에서야 다시 상수도 공급요청을 하여 같은해 2.27. 급수가능 통보를 받고서,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1997.4.22.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같은해 4.30.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후 이건 토지중 계단식으로 형성된 ㅇㅇ번지의 일부 토지상에 있던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와 가설울타리 설치만 한 채, 1997.5월경부터 이건 토지 전면도로에 대한 옹벽공사로 인하여 대지여건상 건축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1998.6.28.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를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그중 ㅇㅇ번지 4,162㎡만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토지 매각에 따라 1998.8.3.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같은해 8.5. 수리통보를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수불가로 인한 건축제한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사실관계에서 볼 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에야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의 일부(4,209㎡)를 건축부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의 일부에 계단식으로 있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을 뿐, 그 이외의 토지는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과 그후 이건 토지(5,195㎡)중 80.1%를 차지하는 ㅇㅇ번지를 매각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원을 제출하여 주택건설을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상수원 급수불가로 인한 건축제한 사유는 이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이고, 이건 토지 취득후 상수원 급수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1995.9월경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고서도 그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있다가 유예기간이 거의 경과할 무렵에서야 이를 다시 요청하여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는 4년의 유예기간내에 있었던 사유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 유예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토지가 진입도로로서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일괄 취득하였으므로 그 전체적인 사용실태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토지부분도 현재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주택건설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을 하는데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토지는 부채상환용으로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토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1997.5.4)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확정된 이상, 그후에 발생한 사유는 이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244㎡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5.11월에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ㅇㅇ구 고시 제1995-83호)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이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ㅇㅇ번지 244㎡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