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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18고단54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F에서 운용하는 사업용자동차인 택시의 가동률이 낮아지자, 일부 택시기사를 이른바 도급실장으로 지정하여 그들에게 택시 수대를 임대하여 월별로 정해진 차임을 받고, 위 도급실장들로 하여금 스스로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택시를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5. F 사장실에서, F의 택시운수종사자인 B와의 사이에 F의 사업용자동차인 G를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B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 대하여 월 2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스스로 H, I 등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그 수익을 위 택시기사들과 함께 분배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5명의 이른바 도급실장에게 합계 22대의 택시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의 택시운수종사자로 일한 자로서 운송사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