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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단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0. 5. 23:34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계속 시비를 걸자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행인인 피해자 F(23 세) 가 위 범행을 말리자 “ 넌 뭐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