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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2가합3254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420,01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201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부(父)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서울역 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고가도로’라고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A은 2009. 11. 16. 새벽 03:12경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고가도로를 만리동 방향에서 회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커브 도로에서 제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직진하여 반대편 차로 외벽에 설치된 약 80cm 높이의 고가도로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에 머리를 부딪힌 후 이 사건 차량에서 이탈하여 고가도로 11미터 아래의 서울 서부역 앞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의 이 사건 고가도로 진입부로 들어와 일정 거리를 직진한 후 급격히 우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이 사건 고가도로 진입부에는 노면에 ‘천천히’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원고 A의 진행차로 오른편에 제한속도가 시속 40km임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사고가 많은 지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원고 A의 진행차로 왼편(반대편 차로의 오른편)에 ‘우로 굽은 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고가도로가 우로 굽어지는 지점에는 중앙선을 따라 2~3m 간격으로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두개내출혈, 경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좌측 골반 및 비구부 부정유합, 고관절 후외상성 관절염, 좌측 요골 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 좌측 대퇴부를 절단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