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591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6. 11. 15. 03:0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울산 중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화투 50 장을 이용하여 패를 돌려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4 장씩 2패로 엎어 놓은 패에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4 장의 끝수를 합쳐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고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C,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법원에서 확정된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정해진 기일에 계속하여 늦게 출석하다가 급기야는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