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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50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4. 21:45 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연인사이인 E가 피해자 C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F 아우 디 자동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부근 G 아파트 상가 공사장에 떨어져 있는 쇠파이프( 길이 120cm )를 가지고 와 위 자동차의 조수석 창문과 백미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수리 비 9,624,639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E가 피해자 C(60 세) 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여 시비하던 중 들고 있던 쇠파이프( 길이 120cm) 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차량 및 피의자들의 모습 등), 피의자 A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차량 수리비 9,600,000원 차량 렌트 비 3,000,000원 = 12,600,000원) [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비 내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