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1: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