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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8-23

[법령질의서]제목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8-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무환수탁가공 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원재료를 계약의 취소로 국내 가공없이 수입상태 그대로 위탁자가 지정한 국가로 수출한 경우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