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8-23
[법령질의서]제목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8-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무환수탁가공 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원재료를 계약의 취소로 국내 가공없이 수입상태 그대로 위탁자가 지정한 국가로 수출한 경우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