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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6고단20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교회의 재정 장로로서, 위 교회의 회계 및 재정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불상지에서 위 교회 명의의 농협계좌(D)에 입금되어 있던 28,630,000원을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위 금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2,449,695원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다음날 1,000,000원을 한국투자증권에 이체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066,985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해),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