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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3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7. 9.경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02:10경 서울 성동구 동일로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따라 C 주변을 진행하고 있는 D 영업용 택시 안에서, 식사와 음주 후 함께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피고인의 친구 부부를 중간에서 내려 준 다음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옆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 무슨 사이냐고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나는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 칼로 찔러서 창자를 싹 빼가지고 쭉쭉 빨아가지고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너무 사랑해서 죽여 버릴 거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죽여 버릴 거야. 목을 따가지고, 눈을 따가지고 싹 쭉쭉 빨아가지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년을 죽여 버릴꺼에요.”라고 소리치고 평소 소지하고 다녔던 맥가이버칼(총 길이 16cm , 칼날길이 7cm ,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4회, 가슴 부위를 3회, 등 부위를 7회, 오른쪽 손, 목 등을 수 회 찌른 다음, “칼로 찔렀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방어하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찌르는 것을 멈춘 사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주변 파출소에 정차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