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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5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과 사귀다가 2015. 11. 경 이후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 불상 06:30 경 대구 동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 같은 년은 쳐 맞아야 된다.

뒤지고 싶지 않으면 엎드려 뻗쳐 "라고 말하고, 안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세게 3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목이 졸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5. 11. 경 이후 피해 자로부터 ‘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단순한 친구사이로 지내자’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수 회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6. 5. 6.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피해자 소유의 E QM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 22: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H로 진입한 후 피해자에게 “ 너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너가 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된다” 고 말하면서 언성을 높여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피해자가 ‘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친구로만 만나기로 한 것이 아니냐.

왜 너는 그런 것을 간섭하느냐

’ 고 따지자, 조수석 발 쪽에 있는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다용도 칼( 일명 맥 가이 버칼) 을 꺼낸 후 칼날을 펼치고는 칼날이 아래로 가도록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그 칼을 들고 있으면서 마치 허벅지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한 후, “ 지금부터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