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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에 있는 금천 IC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 쪽에서 나 주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2,058,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통원 확인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