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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01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내지 11호증, 갑 제4, 5, 12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1. 4. 11. 양주시 E 장 106㎡, F 도 6㎡, G 장 4,584㎡, H 도 264㎡, I 장(실제 도로) 1㎡, J 장(실제 도로) 104㎡, K 장(실제 도로) 89㎡, L 장(실제 도로) 18㎡, M 장(실제 도로) 25㎡(이하 위 각 토지들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G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과 원고 코람코자산신탁 사이의 관계 (1) 원고 A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를 경영하였다.

(2) N는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7. 2. 16.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N 소유의 서울 성동구 O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O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A은 2007. 2. 16. 원고 코람코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익자는 푸른상호저축은행,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N도 원고 코람코자산신탁과 사이에 O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코람코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4) 원고 A은 2007. 3. 15. N로부터 O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과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다. P지구 택지개발사업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5. 30.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