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910

준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건망증 증세가 있었을 뿐이고, 치매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으며, 설령 피해자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무렵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4. 경 ‘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를 진단 받았고, 2014. 3. 경에도 재차 ‘ 치매’ 진단을 받은 점, ②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2013. 5. 7. 자 신경심리 학적 평가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남력(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주의 집중 및 계산, 기억 회상에서 오류를 보이며, 언어 기능 및 관련기능, 기억력, 전두엽 기능/ 실행기능이 손상되어 있다고

평가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5. 10. 19. 자 신경심리 학적 평가에서도 피해자는 기억력과 지남력, 판단력이 매우 떨어져 일상 활동 및 사회적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점, ③ 수사기관의 의뢰로 대구광역시의 사회가 위 진단서와 신경심리 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작성한 회신 서에도 ‘ 피해자는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판단력의 저하가 초래되는 상태’ 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