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8나772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 추가 판단사항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된 주장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생활숙박업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확정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위 오피스텔 부분이 생활숙박업으로 용도변경 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계약서 특약 제1항에 따라 영업수익을 배분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영업수익 배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 제11조 제1항 본문에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레지던스 호텔로 운영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의 최초 분양금액 대비 9.07%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1항에는 ‘인수인계기간 중 전 운영사 M의 인수인계거부로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완전히 명도된 후, 전객실의 85% 이상을 피고가 운영하게 되었을 경우에 계약상 확정수익율이 보장된다. 85% 이하일 경우에는 실투입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배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문언상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객실 중 85% 이상을 운영하게 되었을 경우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계약서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정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용도변경 여부에 따라 그 확정수익 지급여부를 달리 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1항 본문 중 '레지던스 호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