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14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18.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0.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18.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0.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