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87 | 지방 | 2009-11-04
조심2009지0187 (2009.11.04)
지방소득
기각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시행규칙제65조의2【주민세 소득세할의 부과고지 등】
조심2008지0401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9,821,044원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224,404원(이하 “이 건 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소득세할) 175,982,100원과 24,722,440원을 2008.12.8. 함께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귀속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은 그 원인이 된 양도계약이 조정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양도가 없게 되었다 하겠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2006년 귀속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 또한 그 원인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그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소득세할)는 신고 또는 결정된 소득세를 근거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소득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주민세(소득세할)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와 함께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를 부과고지 하였고,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72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7조【징수방법】②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기일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주민세 소득세할의 부과고지 등】① 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의 부과고지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77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70조【신고 및 납부】① 영 제130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신고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의하며, 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법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의 납부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에 의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또는 제71호의4서식 대신에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OO OOO OOO 466-3 및 567-2 토지를 2005.6.29.과 2006.1.17. 각각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12.3.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을 한 후 2008.12.8.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 및 이에 따른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를 함께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OO O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주민세할)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