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자로서 2010. 1. 8. 피고와 사이에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는 척추체질환, 무지외반증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총 입원일수 43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438일간의 입원일당으로 합계 33,492,31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상하는 손해의 조건은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일당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총 입원일수 438일 중 45일{무지외반증 수술 및 치료를 위해 D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25일(2010. 1. 16.~2010. 2. 9.) E병원에 입원한 기간 20일(2012. 6. 12.~2012. 7. 2.)}은 피고의 외출, 외박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로서 입원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45일에 대한 입원일당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1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제1심법원의 F협회 및 F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협회 및 그 의료감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45일의 피고의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의 입원이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이고 그 입원기간도 적절하다는 취지로 감정하였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