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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269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6. 14:30경 제주시 회천동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내 골프장에서 피해자 B(52세) 등 일행들이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은 파크골프를 칠 수 없는 휴장일임에도 골프를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장일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치면 되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라며 시비를 하고 축구장 입구로 이동하여 시비 끝에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바닥에서 뒹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던 중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여 서로 떨어지게 된 뒤,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벽돌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싸움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집요하게 시비하다가 결국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