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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8.19.선고 2008구합739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739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원주시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 , 강○○ , 강○○ , 이○○

피고

안성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론종결

2009 . 7 . 8 .

판결선고

2009 . 8 . 19 .

주문

1 . 피고가 2008 . 5 . 2 .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 , 647 , 466 , 290원의 부과처분 중 1 , 229 , 152 , 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1 . 4 . 28 . 피고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리 산00 - 0 외 17필지 ( 이하 ' 이 사건 부지 ' 라 한다 ) 지상에 □□ □□□□ 아파트 12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 2002 . 10 . 11 . 금호 제 1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일부인 안성시 공도읍 □□리 산00 - 0 임야 00 , 000m 외 12필지를 73억 5 , 000만 원으로 매수하여 취득한 후 , 2002 . 10 . 30 . 이 사 건 사업에 착공하여 2005 . 5 . 19 . 피고로부터 사용검사 ( 준공 ) 승인을 받았다 .

나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성시 공도읍 □□리 00 - 0 외 7필지를 합계 821 , 126 , 930원에 매수하여 이를 진입도로로서 기부채납한 것을 비롯하여 , □□리 산 00 - 0 외 21필지를 합계 921 , 317 , 322원에 매수하여 학교부지로 , □□리 00 외 1필지를 합계 137 , 117 , 404원에 매수하여 하수처리장 부지로 각 기부채납 ( 이하 ' 이 사건 기부채 납 ' 이라 한다 ) 하였는데 , 그 총 금액은 1 , 879 , 561 , 656원이다 .

다 . 피고는 2008 . 5 . 2 . 원고에게 아래의 내역과 같이 개발부담금 1 , 689 , 661 , 870원 ( 가 산금 108 , 920 , 320원 , 중가산금 184 , 326 , 670원 포함 ) 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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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이후 피고는 오류를 정정하여 2008 . 5 . 30 . 위 처분을 1 , 647 , 466 , 290원 ( 가산금 108 , 920 , 320원 , 중가산금 184 , 326 , 670원 포함 ) 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 ( 이하 2008 . 5 . 2 . 자 처분 중 위 감액경정후의 금액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25호증 ( 일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 원고의 2009 . 4 . 24 . 자 청구취지 변경으로 확장된 청구부분은 당초 이 사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이어서 이미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 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하나의 행정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 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행정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 를 구하였다가 이후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 고 하더라도 , 이는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므로 ( 대법원 1999 . 11 . 26 . 선고 99두9407 판결 참조 ) , 피 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없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 이익은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시시점의 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 및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계산되는데 , 기부채납토지의 가액도 개발비용에 포 함된다 .

( 2 )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2008 . 3 . 28 .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 [ 이하 ' 법 ' 이라 하고 , 법 시행령 ( 2008 . 6 . 25 . 대통령령 제20878호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 ) 을 ' 시행령 ' 이라 하며 , 이를 통칭할 때에는 ' 법령 ' 이라 한다 ] 은 종료시점 의 지가와 개시시점의 지가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개발비 용에 해당하는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 ,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 ,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취지와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개발비용은 실제 사업자가 부 담한 비용을 전액 인정해 주어야 하므로 , 이 사건 기부채납의 가액도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의 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인정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 3 ) 따라서 , 원고가 실제 기부채납한 토지의 매입가액인 1 , 879 , 561 , 656원을 각 토 지의 매수시기별로 개시시점의 지가로 환산한 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면 2 , 029 , 369 , 452원이 되고 , 위 금액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1 , 229 , 152 , 200원 ( 가산금 30 , 175 , 580원 , 중가산금 193 , 123 , 750원 포함 ) 이 되므로 , 이 사건 처분 ( 1 , 647 , 466 , 290원 ) 중 1 , 229 , 152 , 200원을 초과하는 418 , 314 , 090원 상당은 취소되어야 한

나 . 피고의 주장

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비용의 종류를 규정하고 , 제2항은 개발비용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 시행령 제10조는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 제8조 및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시시점지가와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

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 판단

( 1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 % 로 계산되고 ( 법 제13조 ) ,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 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이하 ' 종료시점지가 ' 라 한다 ) 에서 ①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 상토지의 가액 ( 이하 ' 개시시점지가 ' 라 한다 ) , ②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 ③ 개 발비용을 공제하여 계산되는데 ( 법 제8조 ) ,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 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 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 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 ) 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며 ( 법 제10조 제1항 , 제3항 )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 여 지출된 비용 ( 이하 ' 개발비용 ' 이라 한다 ) 은 ① 순공사비 (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 · 조사 비 ·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 ②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 ③ 당해 토지의 개량비를 합하여 산출하되 , 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 에 위임하고 있고 ( 법 제11조 ) ,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 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 는 토지등의 가액 (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 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에 관하여 ,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 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2 ) 살피건대 , ①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 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 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 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 개발 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 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이 상당한 점 ( 대법원 2007 . 6 . 28 . 선고 2007두5103 판결 ) , ②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 의 시행에 의하여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 귀속 되는 '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므로 ( 법 제2조 제1호 참조 )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 해서는 개발이익이 반드시 사업시행자 등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점 , ③ 그렇기 때문에 법령은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실제 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 ④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이 사건 기부채납과 결부되어 있어 이 사건 기부 채납의 이행은 공법상 ' 부담 ' 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 그에 소요되는 비용인 기부채 납토지의 매입비용은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소요비용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 는 것이 타당한 점 , ⑤ 개발부담금의 부과도 국가가 '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 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 ' 라는 점에 서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의 취지에 비추어 그 요건은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명확하여야 할 것인데 , 법령은 기부채납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에 의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 ⑥ 법 제 10조 제2항과 제3항은 종료시점 지가나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 제 처분가격 또는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 정하고 있는데 ,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는 경우는 매입 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고 규정하여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 점지가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반면 , 개발비용에 관하여는 이러한 제약이 없이 실 제 비용을 모두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개발비용의 일종인 기부채납토지의 가액 산정은 부과대상토지의 종료 · 개시시점지가 산정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보여지는 점 , ⑦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 개시시점지가에 부 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 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 기부채납의 시기를 종료시점으로 전제한 뒤 토지를 실제 매입한 시기의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환산한 다음 다시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기 부채납의 시기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 으로 보이는 점 , ⑧ 만약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개시시점 이전에 취득하여 이미 보유 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실제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실제 매입가액에 그 매입 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도록 하 고 있는 개시시점지가 산정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실제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에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3 ) 한편 ,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이 1 , 229 , 152 , 200원이 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태학

판사 박진숙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