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5% 로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30m 로 짧은 거리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5회( 벌 금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은 2011년 경 음주 운전으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이 마지막 전과 이긴 하나, 2005년 경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