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추송서(모발감정의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1, 15,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대마초 소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