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2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 원룸 C호 D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26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친구로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1회의 공격행위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