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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1109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8. 당시 연인사이였고, 2015. 6. 8. 피고의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0.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단지내 상가 C동B3층 101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 기간 2017. 8.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7. 8.말경 치킨집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 C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하는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내지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15. 10. 2.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3000만원을 변제받았다

거나, 피고가 2016. 1. 13.경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2015. 6. 8. 원고로부터 8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2016. 8.부터 10. 2.까지 사이에 퇴근 이후 위 가게에 나와 일을 하였던 점,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를 정리하였던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하였고2015. 10. 2. 3000만원을 변제받았다면 당시에 나머지 금원의 정리에 관하여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였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피고와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피고가 위 가게에 관하여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위 가게를 피고에게 넘김으로써 위 채무를 모두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서로 금액을 조율하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가 '차용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