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7고단3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22』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안산시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을 하였고, 2013. 5. 경부터 2015. 1. 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로 지내 왔으며, 2008년 경 대부업체에 30,000,000원을 빌려 갚지 못한 이후로 신용 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할머니 수술비를 위해 4,60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여유가 생기면 곧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나 유흥비 등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 인의 할머니 수술비를 위해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피고 인의 당시 수입으로는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4,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340,6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위조 및 행사 등

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 23.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LG U 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위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던 ‘ 가입 신청서’ 의 가입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 주소 란에 ‘ 경기 안산시 상록 구 G’, 예금주 ‘A’, 신청인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