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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9 2021고정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0:37 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E(57 세, 여 )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임에도,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손님한테 왜 그랬냐

아까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20:59 경까지 약 22분 동안 소란으로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메일 진술서 수사보고 (CCTV 분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CCTV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