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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노190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만류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손목을 잡아 뿌리친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거리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멍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상 멍의 색깔이 붉은 색 내지 푸른 색이 아닌 검붉은 색이어서 이 사건 폭행 이후 발생한 멍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