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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1 2014가단46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141,349,76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2013. 3. 12. 부산 강서구 D 전 100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부산 강서구 E 전 69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가 합병되었고, 2013. 5. 1. 합병 후 토지인 부산 강서구 D 전 1,698㎡가 다시 부산 강서구 D 전 1177㎡(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다. F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3. 5. 13.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3.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2014. 1.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가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B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G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B 앞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