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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3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04』

1. 2017. 8. 5.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8. 5. 01:3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68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향해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7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빼앗아 도로에 집어 던져 찾을 수 없게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꺼내

든 시가 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도로에 던져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2017.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7:03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길을 막고 춤을 추면서 그곳을 지나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I에게 ‘ 씨 발 놈 아, 빨리 안가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I이 ‘ 왜 그러냐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수원 택시 소유인 위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택시를 수리 비 합계 201,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608』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6. 02:0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43 세) 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6명이 있는 가운데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