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5-제7687호 | 취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190124
건설일용근로자의 점심식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지정한 식당은 없었으나 원청 및 하청업체 소속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용했으며, 식대정산은 각 하청 작업팀장(일명오야지’) 별로 정산하는 등 일용근로자
원처분 기관이 2014. 9. 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 요 지건설일용근로자의 점심식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지정한 식당은 없었으나 원청 및 하청업체 소속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용했으며, 식대정산은 각 하청 작업팀장(일명오야지’) 별로 정산하는 등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선택과 주도에 따라 해당 식사행위를 한 이상,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의한 점심식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제7687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 문원처분 기관이 2014. 9. 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4. 7. 2. 현장 인근 식당인‘○○’에서 동료들과 점심식사 하던 중 국물이 발목에 엎질러져 화상을 입어‘좌측 족관절부 2도 화상’의 상병 진단받고 2014. 7. 25.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조사 결과,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식당에서 발생된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의 재해로 볼 수 없어 2014. 9. 5. 최초요양 급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사고현장인‘○○’이 인근의 다른 식당이 없어 사업주가 사용을 묵인한 식당인 점에서 근로자 임의대로 선택한 식당이 아니라는 점, 점심식사를 ‘○○’외에서는 하지 않았던 점, 식사비용은 일당에서 공제한 사실이 없으며,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식사를‘○○’에서 하였으며, 정형화된 방법에 의하여 식사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사건은 휴게시간인 점심식사 시간에 발생하였으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4. 11. 18. 심사청구 제기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 청구취지 및 이유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4) 의무기록 사본5)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확인서 사본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7)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4. 7. 2. 12:20경 현장 인근 식당인‘○○’에서 동료들과 점심식사 하던 중 국물이 발목에 엎질러져 화상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내용ㅇ 발생장소상호명 : ○○- 주소 : 강원도 **시 **동ㅇ 사고 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는 동료근로자와 점심을 먹기 위해‘○○’에 갔고,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겨 나온 된장찌게를 엎질렀고 국물이 좌 족관절로 흘러 2도 화상을 입음.나)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업장 확인서ㅇ 날인 거부 사유- 현장내에서 작업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며, 점심시간에 사업장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지 않은 현장 부근 임의의 식당인‘○○’에서 재해자의 부주의로 국물이 엎질러져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 상관없음.ㅇ‘○○’에서 근로자들이 식사를 한 이유- 현장에서 관리하는 지정식당이 아니며, 현장부근의 아침식사 가능하고 외상이 가능한 철근 작업자들이 임의 선정한 식당임.ㅇ‘○○’에 있는 거래 장부의 출처- 식당 주인이 월말 외상 식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치함.ㅇ 거래 장부의 정산- 철근작업반 책임자인 김○섭씨가 정산 확인과 식대를 일괄 결제하며작업자 개개인과는 노임지급시 정산처리 함.다) 현장 반장(김○섭) 확인서ㅇ 식대는 김○섭이 현찰로 지불하여 식사를 함.ㅇ‘ 닫거나 작업자들이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함.ㅇ 근로자들의 식대는 임금지급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함.라) 요양내역ㅇ ○○○정형외과- 내원일 : 2014. 7. 3.- Lt Ankle 2일 국물ㅇ 동일 상병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없음.마) 재해자 확인서ㅇ 사고 이후 행동- 김○섭 반장이 약국에서 사온 연고와 거즈로 임시 치료함.- 사고 당일 오후 작업함.바) 자문의 소견ㅇ 수상과 상병과의 인과관계 있음.사) 조사자 의견ㅇ‘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행하여지던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볼 수 있 경우로 동 사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 바,- 첫째, 사고현장인‘○○’은 근로자가 외상이 가능한 식당을 찾던 중 가게 된 식당이며, 사업주가 점심식사를 하도록 지정한 장소가 아닌 점.- 둘째, 점심식사를 항상 정해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자유로이 다른 식당도 이용한다는 점.- 셋째, 식사비용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식대에 대해 근로자 본인 부담하고 있는 점.- 넷째, 재해자가 속한 철근팀 뿐 아니라 목공팀 등 다른 근로자들도 재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식사를 하고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점.ㅇ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비정형적인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로 불승인함이 타당함.3) 심사실 증거조사 내용(2014. 11. 28. 사업장 현지출장)은 다음과 같다.가) ㈜**종합건설 소속 현장소장 김○홍 면담내용- 청구인 재해당시 현장 건축공사 중 인부들의 식사를 위해 별도로 지정한 식당이나 일명 함바집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지정 또는운영하는 특정식당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식당인‘○○’의 이용 사유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약 1분 내외의 거리로 가장 가깝고, 점심식사 뿐만 아니라 아침식사도 제공하였으므로 공사 시작부터 대부분의 공사 팀들이 외상장부를 비치 하고‘○○’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청업체 인부 외에 원청 소속 직원들도 동 식당을 이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인근에 다른 식당이 없어 본인 및 원청 소속 직원들도 공사기간 중 대부분을‘○○’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식당에 대한 식대정산 방법은 각 하청 오야지별로 인부들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여 일괄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 철근반장 김○섭 면담내용- 철근팀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기간 및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4. 6. 28.부터 2014. 10월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청구인은 2014. 6. 28.부터 재해일인 2014. 7. 2. 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식당 이용빈도 및 식대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중 대부분‘○○’을 이용하였고, 철근팀 외상장부를 비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인(철근반장)이 일괄정산하였으나, 개인별 노무비에서 공제한 것은 아니고 기성금에서 비용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다) 인근식당 현황 확인내용- 공사현장으로부터‘○○’까지 약 50m 이내로 도보확인 결과 약 1분 소요되며,‘○○’까지의 경로중 식육식당을 제외한 일반식당은‘○○’외에는 없음을 확인하였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이 사건 심의 결과, 원처분에서는 청구인이 피재된 점심식사 장소인 식당(○○)이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 외 재해로 판단하였으나, 산재심사실 추가조사 결과, 공사현장 인근에 별도로 지정한 식당은 없었고 원청 및 하청업체 소속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용했으며, 식대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하청 작업팀장(일명‘오야지’) 별로 정산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점심식사 관행과 부합하는 바,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선택과 주도에 따라 해당 식사행위를 한 이상,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의한 점심식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은 점심시간 중 식당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다. 관련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청구인이 근무한 공사현장 인근에 사업장에서 별도로 지정한 식당은 없었고 원청 및 하청업체 소속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용했으며, 식대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하청 작업팀장(일명‘오야지’) 별로 정산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점심식사 관행과 부합하는 바,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선택과 주도에 따라 해당 식사행위를 한 이상,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의한 점심식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