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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6:3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금화로 물왕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분들 교차로 방면에서 물왕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른 교통흐름에 맞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