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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20 2013고단1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4. 22. 22:01경 대구 달성 B맨션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3. 00:17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 02:52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4호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음부 및 가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8. 17. 12:00경 대구 달성 B맨션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C의 사진을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나. 2013. 8. 22. 07:52경 대구 달성 B맨션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C의 사진을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사랑해 오빠..’라는 글과 함께 올렸다.

다. 2013. 8. 22. 19:31경 대구 달성 B맨션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C의 사진을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친구생일에서..’라는 글과 함께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