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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227429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55,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의류를 제조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 4. 피고와 평택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보증금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4조(계약기간) ①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해지 요청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원고와 피고 중 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다.

③ 원고의 개인적인 사유 및 단순 변심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30%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금) ①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 보증금으로 25,000,000원을 피고에게 현금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② 거래 보증금은 예치 기간 중 무이자로 하고, 계약 종료 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거래상 발생된 손해 및 미수채권을 우선 상계처리하며, 그 잔액을 정산 후 원고에게 반환한다.

③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재고 반품 및 반품된 상품이 전 수량 본사 확정 후 재고 분실에 대한 정산 부분이 완료된 시점과 더불어 ‘B’ 상호 및 상표에 대한 저작권이 철거되어 대리점 정리 동의서에 날인한 후 계약이 종료되고, 그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한다.

④ 재고 과부족 정산 및 대리점 정리 동의서 날인이 계약 종료일 이전에 완료될 경우 피고는 보증금 반환시기를 계약 종료일로 지정하고, 원고는 위 ②, ③항을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을 무기한 연장한다.

제10조 판매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