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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6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회사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 주식회사에 152,380,000원, D에 13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복명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