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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0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변경 또는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문 1면 범죄사실 첫 행에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16. 확정되었다.’를 추가함.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마지막 행에 '1. 판시 전과: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