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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6가단5297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24,934원과,

가. 위 돈 중 4,3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대금(일시불, 할부) 및 대출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