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 취득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자본적지출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2015구합5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CC
○○○세무서장
2015. 10. 22.
2015. 1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6,79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8. ○○○○○○○후손문중(이하 '○○○○문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동 1006-1 임야 6,0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85,000,000원에 취득하고, 공장용지로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한 후 2011. 7.27. 이를 매도하고, 2011.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134,000,000원,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 한다)를 65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필요경비에는 원고가 이DD, 정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매매 관련 용역비 30,000,000원, ○○○○문중 자손이자 이 사건 토지 위의 분묘기지권자인 이AA, 이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분묘이장비 165,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묘이장비'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필요경비 중 토지매매 관련 용역비 30,000,000원과 아래 2. 다. 2)항에서 이 사건 분묘이장비 중 이AA이 보상금이라고 진술한 35,000,000원과 이BB이 보상금이라고 진술한 34,000,000원의 합계인 6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46,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6.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분묘를 이장하는 데 든 용역비 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20,347,500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위 2014. 5. 12.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위에 분묘가 남아 있으면 공장용지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분묘이장비는 위와 같은 용지 조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대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5. 13. 이 사건 토지 위 분묘기지권자인 이AA, 이BB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AA, 이BB에게 분묘이장비용으로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위 2010. 5. 13.에,잔금 125,000,000원은 ○○○○문중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시에 지급하고, 이AA, 이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분묘 이장을 완료하며, 만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AA, 이BB이 위 계약금 4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작성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필요경비의 당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AA은 원고로부터 분묘이장보상비로 자신이 65,000,000원을, 이BB이 85,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자신이 받은 65,000,000원 중 6,000,000원은 화장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24,000,000원은 분묘 이전 예정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었으며, 나머지 35,000,000원은 보상금으로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BB은 자신이 받은 85,000,000원 중 화장비 등으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고, 46,000,000원은 분묘 이전 예정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남겨두었으며, 나머지 34,000,000원은 보상금으로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정한 '기타 부대비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으로, 취득을 위한 인지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이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전 매수인이 아닌사람과의 합의 하에 지출된 것으로서 분묘의 이장 여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방해 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을 늘이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분묘이전비 중 직접적으로 분묘 이장에 소요된 이전 토지 구입비, 용역비, 시설비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 또는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AA, 이BB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합계인 69,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