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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6구합179

환경영향평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5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국토계획법 제5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른 해석을 한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법령해석 회신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한 법령해석 관련 질의에 대하여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