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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30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0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자신의 상사인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두피 열린 상처의 중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