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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5 2014고합214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전남 신안군 AF에 있는 AG의 염전에서, 지적수준이 낮은 피해자 H을 피고인의 염전에 데리고 가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일할래 잘해주겠다.”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전남 신안군 I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의 실력지배하에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각 진술조서(제7회, 피해자/제6회, 피해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죄 >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염전일이나 밭일 등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영리유인죄로 2008. 9.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등과 별개로 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