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남매인 C, D, E과 함께 2018. 8. 3. 14:00경 서울 중랑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있는 피고인들의 큰언니인 피해자 H(여, 63세)의 집에서, 2018. 7. 26.경 사망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아버지인 I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와 C에게만 유증하였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피해자 소유인 같은 아파트 J호, 현금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에 피해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렸다는 소문을 내고,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 앞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여 아들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여 ‘우리는 꼭 가서 얘기할 것이다. 언니가 그 뒤에서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다 끝난 것이다. 우리는 이걸로 안 끝낼 것이다. 언니도 지금 얘가 말하는 9억 못 줄 것이니 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는 다행히 할 일들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나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언니네 교회 가고 K네 거기 엄마 모시고 다니는 일 밖에 없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2018. 8. 7. 위 장소를 재차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언니네 집이랑 이거랑 같이 팔아서 1억 4백이랑 이거 빨리 내놔, 이러고서 가만 있을 것 같으냐 우리도 가만 못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언니, 재판은 재판대로 할 거고, 형사고발은 형사고발대로 할 것이다. 돈은 돈대로 가져갈 것이다. 지금 집을 같이 팔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8. 9. 9. 20:00경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돈을 줄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