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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8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허위의 임차인 모집을 담당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83,000,000원에 이르는 점, 범행회수가 3회에 이르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와 J을 허위임차인으로 모집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3,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3,000,000원을 공탁하며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공범 D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J과 C를 소개해 주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D의 위와 같은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는 것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참조 , 피고인이 D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자신이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이나 피고인이 D에게 자신과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