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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감면세액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추징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974 | 소득 | 2000-10-14

[사건번호]

국심2000서0974 (2000.10.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사업용 자산의 매입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현행 법인제도하에서 본질적으로 법인 이익의 개인 유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무 불이행에 따르는 이 건 추징과세를 유보할 만한 사유는 아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참조결정]

국심1998전0254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가방봉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귀속연도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기간 종합소득세 각 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조감법”이라 약칭한다) 제7조 소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의하여 1994년 귀속분 337,857원, 1995년 귀속분 1,254,883원, 1996년 귀속분 3,463,947원 및 1997년 귀속분 5,214,575원 합계금 10,271,262원(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감면·적용받고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입금상환 등 법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1997년 9월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OO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는 명의의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최초사업연도 이익처분시 위 미사용감면세액 상당액 전부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와같이 조감법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르는 법정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2000.1.12 조감법 제123조 제4항제124조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추징하고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건 합계금 15,548,700원(1994년 귀속 561,550원, 1995년 귀속 1,934,590원, 1996년 귀속 4,633,650원 및 1997년 귀속 8,41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미사용분에는 미달하지만 청구외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544,086원을 적립하였으며 사실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14,000,000원이 투자되었으므로 이 건 추징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성립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 중 544,086원을 제외하고는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적립하지 아니한 이상 감면세액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전부를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이 건 추징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청구인이 포괄적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 이익처분시 그 감면 받은 세액의 미사용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감면세액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추징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소득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3조 제4항에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에 『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에는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2. (생략)

3.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법 제124조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이 최초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최초 사업연도에 당해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544,086원을 적립하였을 뿐만 아니라(이하에서 청구주장 제①점이라 함) 같은 사업연도 중 사실상 14,000,000원 상당의 시설투자가 감면세액을 상회하여 이루어진 이상(이하 청구주장 제②점이라 함)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대하여 이 건 추징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를 검토한다.

(2) 조감법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되,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감면(先減免)을 허용해 준 뒤 당해 감면세액 상당금액의 용도 및 그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의무를 지우는 제도로서 그에 의하면 거주자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하여 감면세액을 단기간 내에 임의처분한 것과 같게 된 경우 그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감면 또는 공제 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하여야 한다 하겠다(국심 98전254, 1998.5.25등 다수 같은 뜻).

(3) 심리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 청구주장 제①점에 대하여 본다.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추징과세의 경위를 보면 1997사업연도 해당 감면세액은 7,222,576원인 바, 처분청은 청구주장의 적립금 544,086원을 인정하여 이 건 총 감면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추가납부분)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청구주장 제②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감면세액 미사용분(단 이건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위 금액을 제외한 것)이 청구외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 14,000,000원 상당의 사업용자산(공업용 미싱)을 취득한 사실에는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외법인이 최초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청구인의 위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이상 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반면에 사실상 사업용 자산의 매입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현행 법인제도하에서 본질적으로 법인 이익의 개인 유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무 불이행에 따르는 이 건 추징과세를 유보할 만한 사유로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