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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가단21289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및 상속포기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에게 2013. 4. 18.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20. 5. 4.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10,415,594원, 지연손해금율은 10.18%이다. 2) 원고는 E에게 2018. 6. 12. 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20. 5. 4. 기준 대출원리금은 51,910,593원, 지연손해금율은 연 7.55%이다.

3) 원고는 E에게 2009. 8. 11. 10,011,976원을 대출하였고, 2020. 5. 4.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10,268,484원, 지연손해금율은 연 10.12%이다. 4) E는 2019. 11. 1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E의 자녀들로 상속인이다.

5) 피고 C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느단14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 2. 2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D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느단47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 7. 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망인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