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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8 2013노4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부분(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의 점)과 제2원심판결(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해자들은 판시 각 아파트 피해자 AS : AP아파트 104동 302호 피해자 BB : AP아파트 104동 402호 에 관하여 이미 담보 목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위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제1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원심판결 :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각 원심판단 제1, 2원심판결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