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소유의 거제시 F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상가 301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로 사용승낙서, 부지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F, 부지면적 : 610㎡, 상기 부지 내 건물 신(증)축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의 부지(대)를 인접지 부지에서 도로로 사용하여도 하등의 이유 없이 승낙합니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승낙자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성명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거제시장 귀하'라고 작성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관리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관리인 C 명의로 된 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 사용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도로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