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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72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터를 다니면서 새, 가금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2014. 4. 18. 15:50경 남양주시 B에서 열리는 C 장터 내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차량으로 인해 자신이 장사할 자리가 좁아졌다는 이유로 다수의 상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 이 개새끼야. 시팔 놈아. 니들 십 새끼들 차를 세워 놓고 장사를 하냐.”고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5.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