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4부두 앞 도로를 자성대 부두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구 F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4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